총예산 14억원을 투입해 승용기준 1대당 최대 1,4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김천시는 2017년부터 매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40대가 늘어난 100대를 지원한다.
신청자가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자동차 대리점에 제출하고, 대리점에서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가구당 보급대수는 1대로 제한되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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