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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3월 현장조사 착수

금감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3월 현장조사 착수

등록 2020.02.16 11:24

고병훈

  기자

접수된 분쟁조정 214건···분쟁 전담창구 운영금감원 검사·검찰 수사·추가 실사 등 남아실제 배상까지는 상당 시일 소요 전망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와 일부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도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다. 다만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금감원은 그동안 기초적인 사실 조사 정도만 진행해두고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서류상에 머무른 불완전판매 의혹 건을 현장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분쟁조정의 첫 행보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한다. 또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하지만 실제 배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의 실사 결과 수용 여부부터 시작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현장조사·검사, 검찰 수사 등의 문제가 있고,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손실분담 및 투자자와 운용·판매사 간 법적 분쟁이 뒤얽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관문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하느냐다.

라임 측이 실사 결과를 반영해 모·자(母·子) 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할 때 판매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손실을 확정할지에 대한 문제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같은 펀드를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므로 일부 판매사가 손실 확정을 거부하면 다른 판매사로 문제가 확산할 소지가 있다.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져 손해액이 산정돼야 분쟁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분쟁조정 현장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수사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의 검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혐의점이 상당 부분 소명되는 경우 이뤄지는 절차다. 본점 단계의 내부통제나 영업 전략 등을 두루 살펴보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이 인정되면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검사에 따른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수사의 방향성 역시 분쟁조정이나 검사의 속도를 가늠하는 부분이다. 수사 결과를 본 후 분쟁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한이 장기간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추가 실사 문제도 있다. 현재 실사 결과가 나온 부분은 라임의 4개 펀드 및 그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 등 1조6700억원 상당의 자산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것이다. 즉 이외 펀드에 대한 실사가 추가로 남아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손실이 확정된 펀드를 사례별로 분류해 가능한 건부터 우선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타 제반 절차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에는 분쟁조정 결과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연기 펀드 관련 분쟁조정 및 검사·제재 절차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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