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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맥주 출고가 조정 장고···왜?

하이트진로, 맥주 출고가 조정 장고···왜?

등록 2020.02.07 17:53

최홍기

  기자

정부, 올해부터 주세부과 방식 종량세 도입맥주 품목별로 세금 인하되거나 인상돼유흥 채널 타격 예상···올해 조정 안할 수도

하이트진로, 신제품 청정라거 '테라‘ 출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하이트진로, 신제품 청정라거 '테라‘ 출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이트진로가 맥주 출고가 조정 결정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종량세가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하이트진로가 올해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격 변동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앞으로 1~2개월 더 시장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낮아지면서 경쟁업체들이 이미 잇따라 출고가격을 인하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올해부터 종량세가 도입되면서 맥주업체들은 세율이 낮아진 품목에 한해 출고 가격을 내리며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종량세는 맥주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의 종가세와 달리,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제품별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 종류와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업체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롯데칠성은 올해 들어 맥주 ‘클라우드’와 ‘피츠 수퍼클리어’ 제품군 중 일부에 한해 출고가를 인하했다. 클라우드는 캔맥주 500㎖ 기준 1880원에서 1565원으로, 피츠는 캔맥주 500㎖ 기준 1690원에서 1467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오비맥주도 지난해 10월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맥주 ‘카스’ 출고가를 평균 4.7% 내렸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이같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율이 낮아지는 품목이 있는 반면 인상되는 품목도 있기 때문이다.

캔맥주의 경우 세부담이 내려갔지만 병맥주의 경우 세부담이 리터당 1277원에서 1300원으로 23원 올랐으며 페트맥주는 1260원에서 1299원으로 39원 인상됐다. 생맥주의 경우 세금만 리터당 1260원으로 기존 815원보다 445원 증가해 종량세 전환으로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

이를 출고가에 반영할 경우 생맥주와 병맥주를 주로 소비하는 유흥채널 쪽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부 맥주 제품 출고가를 내린 롯데칠성도 케그(20ℓ) 기준 ‘클라우드’는 3만7000원에서 3만8108원으로, ‘피츠’는 3만430원에서 3만4714원으로 출고가를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입 당시 업체들로 하여금 일부 맥주 품목의 세금이 내려간 데 따른 이익을 볼테니 나머지 세금인상 품목에 대해 출고 가격인상을 하지말라는 분위기도 있었다”면서 “내년에 주세가 또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이트진로는 올해 출고가 변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종량세 시행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좀 더 시장추이를 지켜보면서 출고가 조정 계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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