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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제재 절차, 이르면 3월 초 결론 낼 것”

금융위 “DLF 제재 절차, 이르면 3월 초 결론 낼 것”

등록 2020.01.31 17:10

정백현

  기자

“손태승 연임, 우리금융 이사회 판단 사안”금감원과 ‘제재심 의결 중 불화설’은 부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뉴스웨이DB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뉴스웨이DB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개인·기관 제재를 신속히 진행해 이르면 3월 초께 제재 통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30일 내린 DLF 관련 제재 결정과 관련해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해당 절차는 이르면 3월 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금융위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제재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내리기로 한 일부 업무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다. 이들 제재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 안건 검토 소위원회, 당사자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측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재심이나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것이라는 안팎 관측에 대해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 의결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 문제는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의 경우 제재 확정안이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지주의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해 손 회장에게 통보할 경우 오는 2023년까지로 결정된 손 회장의 연임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금융당국의 제재 확정·통보 시점이 3월 말 이후로 지연돼 정기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의결된 후 제재가 확정·통보되면 이번 주총에서 의결된 임기까지는 보장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제재 의결 과정에서 금감원과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에서 규정된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제재 의결 과정에서도 의견 차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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