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은 2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해지목적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며,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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