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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소처’ 조직 2배 확대···‘소비자보호’ 드라이브(종합)

윤석헌 금감원장, ‘금소처’ 조직 2배 확대···‘소비자보호’ 드라이브(종합)

등록 2020.01.23 17:52

차재서

  기자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재편하고 근무 인원도 ‘278명→356명’ 확충피해예방·권익보호 부원장보 전담설계서 모집·판매 단계별 모니터링신속민원처리센터로 분쟁조정 속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임기 반환점을 지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조직을 두 배로 확대하며 다시 한 번 ‘소비자보호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사태’ 이후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감독태세를 확립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소처장(부원장)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부문으로 확대하는 2020년도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시도하는 이번 개편은 금소처의 기능과 조직 확충으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최근 고위험상품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물론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도 추진 중이라 감독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어서다.

특히 윤석헌 원장은 ‘DLF 사태’와 같이 여러 금융권역에 걸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능별 감독의 강화와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조직을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충한다. 또 이들을 ‘소비자 피해예방’과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으로 나누고 책임경영체제 확립 차원에서 부원장보에게 전담시키기로 했다. 개편이 시행되면 현재 278명인 금소처 인력은 356명으로 늘어난다.

동시에 금감원은 금소처에 다양한 역할을 부여한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19개 팀)를 둬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해당 부문은 말 그대로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상품 약관을 심사하거나 금융상품 모집·판매,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 등이다. 아울러 금융상품 설계에서 모집, 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모니터링과 민원DB를 활용한 상시감독, 미스터리 쇼핑 업무도 맡는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은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 6개 부서(21개 팀)로 꾸려진다. 이들은 소비자피해 사후구제와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에 대한 임무를 띠며 필요 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불러온 제재안건에 대해선 협의 권한도 갖는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부문 내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높이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 침해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병진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월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준비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했다”면서 “금소법이 제정·시행되면 금소처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업권의 업무가 금소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중복되지 않는다”면서 “업권별 감독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 간 업무를 조율하고 부원장 협의체도 활성화해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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