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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논란’···권봉석 사장 “혁신기술과 무관하다”

[CES 2020]LG전자 ‘건조기 논란’···권봉석 사장 “혁신기술과 무관하다”

등록 2020.01.09 11:00

수정 2020.01.09 15:32

임정혁

  기자

“어떤 이유든 고객 불편 드린 것···변명하지 않겠다”“소비자보호원 권고 10년 리콜 준하는 무상서비스”

권봉석 LG전자 최고경영자(CEO) 사장이 최근 자동 세척 기능에서 ‘먼지 낌’ 등으로 논란이 된 건조기에 사과했다.

LG전자 ‘건조기 논란’···권봉석 사장 “혁신기술과 무관하다” 기사의 사진

권 사장은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 현장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이유든 고객께서 불편을 느끼신 것이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권 사장은 “몇 가지 팩트는 말씀드리고 싶다. 소비자보호원이나 여러 기관에선 이 상황이 건조기 핵심 기술과는 무관하다고 공통 의견을 보였다”며 “건조가 된다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구성하는 내부 청결 상태가 어떠하다는 광고 내용과 일치하나 안 하냐의 내용”이라고 명확히했다.

이어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고 보상 문제를 논의했는데 불편 느끼는 것을 적은 금액으로 덮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소비자보호원 권고보다 10년 리콜에 준하는 무상 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 사장은 “비용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문제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객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속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LG전자 의류건조기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를 두고 소비자 560여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최근 이 건조기 자동 세척 기능에서 ‘먼지 낌’ 등이 발생했는데 이들 소비자의 법률 대리인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가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LG전자의 주된 위법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피고발인은 LG전자, 권봉석 LG전자 사장,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으로 했다.

이들은 LG전자가 ‘건조 시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할 것’이라고 표시 광고했지만 사실은 일정 조건 하에서만 작동한 점 등이 표시광고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18일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제품 약 145만대 전체를 대상으로 성능 개선 무상서비스를 전 고객에게 확대하는 ‘자발적 리콜’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은 거부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임정혁 기자 dori@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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