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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文 정권 가상화폐 규제’ 위헌여부 내년 1월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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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가상화폐 규제’ 위헌여부 내년 1월 결판난다

등록 2019.12.20 17:49

장가람

  기자

헌법소원 청구 25개월 만에 공론화2017년 정부發 가상(암호)화폐 규제국민 재산권 침해 위헌 여부 가려져

지난 2017년 정부가 가상(암호)화폐 단속을 위해 시행한 규제안을 두고 헌법 위배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내달 16일 열린다.

지난 17일 안국법률사무소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을 위한 헌재의 공개 변론이 내달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심판 내용은 2017년 전국을 휩쓴 가상화폐 광풍 당시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 실명 시 실시 ▲시세 조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 대책이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30일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대표 변호사는 “한국 가상화폐의 정의로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12.13 긴급대책과 12.28 특별대책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투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단정후, 규제 및 금지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튤립 버블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가상화폐가 거대한 다단계 사기극이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후견자가 아닌 조력자이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미련한 백성을 계도하는 것처럼 권력적으로 행위를 제약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계좌’는 평범한 입출금 계좌에 불과”하다며 “은행거래에 있어서 계좌의 개설은 기본이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약할 근거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무런 법률적 조치 없이 행정지도로만 은행 계좌 개설 금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것.

정희찬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고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가상화폐가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인지와 은행들의 자발적 동참이 이뤄졌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청구인의 참고인으로는 장우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피청구자인 금융위의 참고인으로는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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