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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혁신성장에 정책금융 479조원

[2020 경제정책]중소·중견기업·혁신성장에 정책금융 479조원

등록 2019.12.19 13:11

주혜린

  기자

올해보다 43조3000억 증가···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 기반 강화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내년에 최대 479조원까지 확대한다. 올해보다 4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도 285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10년 미만 기업에 시설·운전자금 등 지원하는 ‘고성장 촉진자금’이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상황이 아닌 수출계약 등을 위주로 심사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규모는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혁신성장 분야에는 올해보다 6조원 이상 증가한 45조6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기업과 은행권 등이 연계해 핀테크, 시스템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4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등 동산담보 대출 공급 규모를 3조원 수준(2020년 말 잔액)으로 확대하고, 장기 동산담보 대출을 위한 담보권 존속기한(5년)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올해보다 1조원 증가한 2조6000원으로 늘리고, 앞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회생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다.

현재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채권은행이 담보권 실행이나 채권 매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공급 기업에는 담보권 실행이 유예된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말한다.

또 M&A가 진행 중인 기업은 6개월간 채권 매각이 보류된다.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은 현재 ‘보증금액의 30% 이상 회수 가능’에서 ‘25% 이상’(M&A 진행 중인 경우 15%)으로 내려간다.

구조조정 졸업기업(회생 종결기업)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운영자금 대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지원 등이 이뤄진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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