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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16건 처리

국회, 본회의 열고 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16건 처리

등록 2019.12.10 13:58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다만, 여야가 아직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모든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239건의 안건 중에 16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10일 국회는 예고한대로 본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으나, 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된 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에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돼있었으나,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한국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직전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졌다”며 “의장은 전 국민 앞에 사과 말씀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의사가 진행되는 현실에 국민뿐 아니라 의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면서도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다렸지만 시급한 민생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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