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블러썸엠앤씨를 공시번복 등의 이유로 오는 10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없고, 공시위반제재금은 1800만원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은, 다음달 8조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발행 · 홍콩ELS 리스크 한방에 털어낸 KB금융...시장선 "선방"(종합) · KB국민은행, 1분기 순익 3895억원···전년비 58.2%↓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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