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리드를 공시번복 등의 이유로 오는 10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4.5점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제조업황 개선으로 기업경기 소폭 상승···내달까지 '긍정' 신호 · "단기성과 조장 KPI 개선 없다면, 제2의 ELS사태 불가피" · 제2의 ELS사태 막는다···금감원, 非보장상품 판매 평가 강화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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