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자금조달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유는 신주의 인수인 최대주주가 납입 재원을 미확보하여 납입기일에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미불입함에 따라 자연실권됐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發 금융 충격 대비···부실자산 신속 정리해야" · 태영건설 채권단, 대부분 PF사업장 정산 준공 ···브릿지단계는 경·공매 · 지난해 수출·수입 결제통화, 미달러화 비중 동반 하락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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