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적발 시 처벌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의 ‘녹색교통지역’은 확정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최근에 일본 다녀온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한 달에 121만원' 영어유치원은 정말 유치원일까? · 왜 서울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가장 늦게 할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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