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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우리은행, ‘케이뱅크 2대 주주’ 내줄까?

‘갈길 바쁜’ 우리은행, ‘케이뱅크 2대 주주’ 내줄까?

등록 2019.11.26 09:07

수정 2019.11.26 14:08

차재서

  기자

케이뱅크, 추가 유상증자 방안 논의우리은행, 비은행 강화에 여력 없어금융권 내 신규 투자자 영입할 수도“시나리오 중 하나···법안 처리 먼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와 맞물려 케이뱅크가 다시 자본확충 논의에 속도를 내자 현 1대 주주인 우리은행(지분율 13.79%)으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 외부에서 케이뱅크 측이 증자를 거쳐 KT를 최대주주로 올리는 동시에 주주 구성을 바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 주요 주주는 최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 등 상황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유상증자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와 주주사가 원하는 자본금 규모는 최소 1조원이다. 당초 계획한 5000억원 규모의 증자가 성공하면 이들은 기존 5051억원을 합쳐 자본금을 1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특히 일각에선 케이뱅크가 금융권 내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해 2대 주주를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금융이 지주사 출범 후 지속적인 인수합병(M&A)으로 비은행 강화에 주력해온 터라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실제 우리금융은 올 들어 우리자산운용(옛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 국제자산신탁을 차례로 사들였고 우리은행을 통해 롯데카드 지분 20%도 확보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덩치가 큰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 만큼 우리은행으로서도 케이뱅크 지분에 욕심을 낼 이유가 없다. 그룹 차원에서 증권·보험사 인수를 위한 ‘실탄’을 쌓아야 하는데다 현 케이뱅크 지분율을 유지할 경우 앞으로의 증자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다. 게다가 현행법에선 은행의 타 회사 지분 보유 한도를 15%로 규정해 더 이상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다른 회사에 투자 기회를 양보하는 방식으로 케이뱅크에 대한 부담을 서서히 덜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령 연내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는 5000억원대 증자로 KT가 최대주주(지분율 34%)에 오르고 새로운 금융사도 주요 주주로 가세한다면 지분율 희석에 우리은행의 어깨가 더 가벼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심사 시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을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지닌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관계자는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증자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 언급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지만 케이뱅크 주요 주주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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