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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이 되는 ‘가전제품 구매비 환급 신청하기’

[상식 UP 뉴스]알면 돈이 되는 ‘가전제품 구매비 환급 신청하기’

등록 2019.11.21 15:39

이성인

  기자

알면 돈이 되는 ‘가전제품 구매비 환급 신청하기’ 기사의 사진

알면 돈이 되는 ‘가전제품 구매비 환급 신청하기’ 기사의 사진

알면 돈이 되는 ‘가전제품 구매비 환급 신청하기’ 기사의 사진

알면 돈이 되는 ‘가전제품 구매비 환급 신청하기’ 기사의 사진

알면 돈이 되는 ‘가전제품 구매비 환급 신청하기’ 기사의 사진

알면 돈이 되는 ‘가전제품 구매비 환급 신청하기’ 기사의 사진

알면 돈이 되는 ‘가전제품 구매비 환급 신청하기’ 기사의 사진

올해 안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혹은 11월에 이미 구입한 가전제품이 있다면, 이건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잘만 사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시장에 출시된 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에어컨·냉온수기·냉장고의 7개 품목 중 최고효율등급, 일명 에너지 ‘으뜸등급’인 제품 구입 시 해당 제품 구매비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인데요.(개인별 20만원 한도 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월부터 전기요금 할인가구에 지원해주던 사업을 이번에 전 국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품목별 환급 가능한 등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구매 날짜 기준으로는 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분에 한하며, 재원(약 240억원) 조기 소진 시에는 환급 지원도 종료됩니다.(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 연장 결정)

조건이 맞다면 온·오프라인 매장서 구입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갖추고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노령층이나 거동 불편인 등을 위한 대리 신청도 지원된다는 점. 신청인 인증 방법, 기타 궁금한 점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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