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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지분처리 방안 승인

금융위,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지분처리 방안 승인

등록 2019.11.20 17:49

수정 2019.11.20 20:01

허지은

  기자

금융위 “한국금융지주, 재무건전성·사회적신용 요건 충족”한국금융지주 지분 4.99%로 축소손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이 2대 주주로 등극할 듯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가 제출한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의 지분 처리 방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오는 22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르고, 기존 최대주주였던 한국금융지주는 손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함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지분처리 방안 승인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기존 50%에서 4.99%까지 낮추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지분 29%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한국금융지주가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며 한투밸류자산운용이 최소영업자본액비율 100% 이상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신용 측면에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지 않았으며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가 아니며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심사했다.

금융위가 한국금융지주의 개선안을 승인함에 따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는 기존 한국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옮겨질 전망이다. 한국금융지주는 향후 지분율을 ‘5%-1주’까지 낮춘 뒤 지분 29%를 손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옮겨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가 보유 중인 지분 50% 가운데 16%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34%로 끌어올려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위 승인을 앞두고 공시를 통해 지분 이동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777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손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역시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보를 위한 48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이동은 2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한국카카오은행 지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동일인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거래”라며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이 거래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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