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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송출수수료 과도” 현대홈쇼핑, 방통위에 분쟁조정 신청

“LGU+ 송출수수료 과도” 현대홈쇼핑, 방통위에 분쟁조정 신청

등록 2019.10.29 19:36

정혜인

  기자

인터넷TV(IPTV) 사업자 LG유플러스와 송출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빚던 현대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홈쇼핑업계에서 IPTV와의 송출수수료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현대홈쇼핑이 처음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LG유플러스 송출수수료 협상과 관련해 지난 25일 방통위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현대홈쇼핑은 현재 LG유플러스 10번에 편성돼 있는데, LG유플러스가 이 채널을 유지하려면 올해 송출수수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요구한 인상률은 2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TV와 홈쇼핑 사이의 송출수수료 분쟁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업체가 IPTV를 통해 방영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홈쇼핑업계의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2008년 22.9%에서 2017년 39.3%까지 치솟았다.

홈쇼핑업체들은 IPTV가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인상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중파 방송과 인기 채널들 사이의 앞자리 채널, 즉 ‘황금 채널’이 매출에 직결되는 만큼 IPTV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매년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롯데홈쇼핑이 KT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송출 수수료를 요구하자 올레tv의 6번 채널에서 30번 채널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 롯데홈쇼핑은 채널을 옮긴 후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지난 6월 다시 4번 채널로 돌아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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