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보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데려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등을 충분히 둘러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큰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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