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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기금, 주주활동·운용 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

공적연기금, 주주활동·운용 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

등록 2019.10.17 14:02

이지숙

  기자

금융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미공개정보 차단장치) 구축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공적연기금 미공개정보 차단장치 강화’ 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지분 10% 이상 소유 주주등이 6개월내 단기매매착익을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이 규정이 면제된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로 금융위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5% 대량보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수익을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의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하고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했다.

이 외에도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승인 이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증선위에 연 1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점검·보고 등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6일까지 단차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단차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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