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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DLF 사태’ 신속한 분쟁조정 약속···위규사항 엄중 조치”

[2019 국감]윤석헌 “‘DLF 사태’ 신속한 분쟁조정 약속···위규사항 엄중 조치”

등록 2019.10.08 10:00

차재서

  기자

“제도적 미비점, 금융위와 협의”“감독·검사 프로세스도 재점검”“특사경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인터넷은행 심사도 적극 지원”

2018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2018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약속하는 한편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고 중간 검사결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은행이 판매한 DLF는 8000억원 수준이며 9월25일 기준 3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 원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합리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소비자 피해 관련 사항을 제도개선과 감독·검사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5.4~5.9% 증가율)하고 DSR 대출관행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며 개인사업자 대출도 쏠림 업종을 중심으로 총량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바젤III, IFRS17 등 건전성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이라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수검부담 완화,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병행해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을 원활히 운영·정착시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무자본 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윤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돕고자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충실히 지원하겠다”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현하도록 유도하되 소비자 피해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 시정을 기반으로 ‘책임혁신’을 정착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IT 융합 확산에 따른 디지털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IT감독·검사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국가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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