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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등 공기업, 3년간 벌칙성 부과금 820억원”

[2019 국감]“한전-한수원 등 공기업, 3년간 벌칙성 부과금 820억원”

등록 2019.10.02 14:23

주혜린

  기자

이훈 의원, 산업·중기부 산하 35개 기관 국감자료한전·한수원 납부액 64%···“공기업, 안이하게 운영”

“한전-한수원 등 공기업, 3년간 벌칙성 부과금 820억원” 기사의 사진

한국전력 외 공기업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업무 소홀과 과실로 내야했던 가산세나 과징금 등의 납부규모가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35곳의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819억6800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낸 것으로 집계됐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일컫는다.

이들 35개 산하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2016년에 54억원, 2017년에 645억원, 2018년에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015760] 397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22억원, 가스공사 99억원, 남동발전 79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과 한수원이 납부한 과금은 519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산정 오류와 관련해,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해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었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과징금만 67억5000만원을 징수당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했다.

과금 항목별로는 가산세가 708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이 67억50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두 항목에서 발생한 비용이 전체의 95%나 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인해 분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30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훈 의원은 “이런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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