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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금 부담금 요율 0.2%P 낮추면 전기료 1283억원 경감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요율 0.2%P 낮추면 전기료 1283억원 경감

등록 2019.09.24 15:10

주혜린

  기자

감사원 “기금 여유자금 과도하게 누적···산업부, 요율 낮춰라”식약처, 부실 업무 인수인계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확대 지연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재원이 과도하게 쌓인 만큼 그 비율을 줄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4일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 내용을 포함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21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문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개선의 노력 없이 규제를 계속 유지한 사례로 꼽혔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국민·기업들에 부과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사업비·기금운영비보다 수입의 증가 폭이 훨씬 커서 2009년 1802억원이던 기금 규모가 지난해 4조1848억원으로 16배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기금의 여유 재원이 늘어나자 2017년 국회 결산심사 등을 통해 부담금 축소를 위한 요율 인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2006년 설정한 부담금 요율 3.7%를 그대로 유지 중이다.

현재의 요율을 유지하면 2023년 기금 여유 재원 누적액이 5조69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부담금 요율을 현재보다 0.2%포인트 인하하면 기금 수지에 큰 영향 없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금 납부 부담이 연간 1183억원(2020년 기준) 경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 장관에게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산업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함께 부담금 요율 인하와 합리적 운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하기로 해놓고 인수인계 과정의 문제로 해당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외국에 비해 고시된 원료가 적어(올해 5월 기준 96종)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16년 5월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등 50종을 추가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66종의 후보군에 대해 자료가 보완되면 추가 고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2017년 3월 직제 개편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 업무 담당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 “건강기능식품 고시 원료 확대 등 규제 개선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통보했고, 식약처는 “고시 원료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건강기능식품이 활성화되게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감사원은 아울러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설치 자격 완화(국토교통부) ▲ 자동차가 공매·경매 입고 후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개선(국토부) ▲ 회생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증금 수납 규정 개선(한국전력공사) 등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에는 연구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연구·개발(R&D) 수행 관련 규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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