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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통화 거래소 신고 법제화’ 논의 지원할 것”

은성수 “‘가상통화 거래소 신고 법제화’ 논의 지원할 것”

등록 2019.08.28 15:27

수정 2019.08.28 17:42

정백현

  기자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 높이려면 정합적 규제 필요취임 이후 특금법 개정 위한 논의 지원 의사 피력가상통화, 화폐 인정 여부보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추가 서면 답변 자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과 관련된 견해를 밝혔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면 가상통화 거래소 관리가 필요하다”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 규제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화폐로서 가상통화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통화의 가능성,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상통화는 전통적 통화 정책과의 관계와 함께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 현상이나 불법 행위 등에는 엄정히 대처하겠지만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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