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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취미용 드론도 지킬 게 따로 있나요?

[카드뉴스]조그만 취미용 드론도 지킬 게 따로 있나요?

등록 2019.08.26 08:37

이성인

  기자

조그만 취미용 드론도 지킬 게 따로 있나요? 기사의 사진

조그만 취미용 드론도 지킬 게 따로 있나요? 기사의 사진

조그만 취미용 드론도 지킬 게 따로 있나요? 기사의 사진

조그만 취미용 드론도 지킬 게 따로 있나요? 기사의 사진

조그만 취미용 드론도 지킬 게 따로 있나요? 기사의 사진

조그만 취미용 드론도 지킬 게 따로 있나요? 기사의 사진

조그만 취미용 드론도 지킬 게 따로 있나요? 기사의 사진

조그만 취미용 드론도 지킬 게 따로 있나요? 기사의 사진

조그만 취미용 드론도 지킬 게 따로 있나요? 기사의 사진

드론 날리기를 취미로 삼는 분들 많을 텐데요. 늘어나는 드론 인구에 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소개한 드론 관련 제도를 Q&A 형식으로 엮어봤습니다.

Q. 취미용 드론 비행 때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취미든 뭐든 일단 드론을 날릴 때는 조종자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타 비행체와의 충돌 방지는 물론 추락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Q. ‘조종자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분실에 대비해 장치에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항상 육안거리 내에서만 비행 ▲야간 비행 금지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 자제 ▲음주 상태에서 조종 금지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 투하 금지 ▲비행 전 해당 제품의 매뉴얼 반드시 숙지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Q. 밤이 아니고 사람이 많지 않다면, 장소 제약은 없나요?

제약, 당연히 있습니다. 취미용 드론이라도 장소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이 아닌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비행 중 고도는 150m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히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전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 경우 1. 비행장 주변 관제권에서 비행(~반경 9.3km) 2.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서울 강북, 휴전선·원전 주변 등) 3. 지상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지면, 수면, 장애물 기준 150m)

Q. 비행금지구역인지 아닌지 조회는 어떻게?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앱 ‘Ready to fly’를 통해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정보,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비행승인을 받으면, 항공촬영은 자유로이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는 엄연히 별개라는 사실!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한 상태에서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지요.

Q. 비행승인이나 항공촬영 허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비행승인 및 항공사진 촬영 승인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에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내에서 비행할 때는?

사방 및 천장이 막힌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단 어떤 경우든 누군가의 안전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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