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유진투자증권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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