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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등록 2019.08.09 15:23

김선민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사진=연합뉴스‘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사진=연합뉴스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지난해 8월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사고를 일으킨 점, 수사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는 손승원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는 이유였다.

반면 이날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양형은 1심과 같게 판단했다. 손승원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른 양형 요인까지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이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사건 발생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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