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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R&D에 7조8000억 투입···5년내 공급 안정

정부, 소재·부품·장비 R&D에 7조8000억 투입···5년내 공급 안정

등록 2019.08.06 16:46

주혜린

  기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내 안정화경쟁력 위원회 설치·특별법 전면 개편

정부, 소재·부품·장비 R&D에 7조8000억 투입···5년내 공급 안정 기사의 사진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7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에 나서며 20대 품목 공급안정화는 1년 내 달성할 계획이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에 매년 1조원 이상씩 7년간 약 7조8000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도 구축한다.

4대 소재연구소(화학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를 소재·부품·장비 실증·양산 Test-bed로 구축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이어 양산테스트 후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도 도입한다. 공공기관 수요연계를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공공기관이 현장 Test-bed를 제공하고 R&D를 지원한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해주고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을 증액해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현행 20%에서 최대 30%,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최대 40%의 R&D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예외를 허용한다. 정부는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것은 물론 재량근로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기간은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신설, 장관급 회의체를 구성해 경쟁력 강화 계획 심의와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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