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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정보 공유확대···세무조사권 남용방지

[2019 세법개정]국세청 과세정보 공유확대···세무조사권 남용방지

등록 2019.07.25 14:30

주현철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조세·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정부 부처 등 행정기관에도 국세청 과세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사공무원의 교체 명령과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 종료 후 세무 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세 불복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 심판과 심사청구 절차 관련 중요 사항의 결정기관이 합의체로 변경된다.

조세심판은 위법·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신청한 조세심판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지금은 심판원장이 결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정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제기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현재는 국세청장이 자문기관 성격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리지만, 내년부터는 위원장(국세청 차장)과 위원 10인으로 구성되고 의결기관으로 승격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 조건과 동일하게 강화한다.

내년부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제출했더라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법정기한 경과 후 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로 세분화한다. 지금은 1∼6개월 이내를 통틀어 20% 감면을 해준다.'

내년부터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과세정보 공유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세청이 생산한 통계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구기관 등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해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내 보안 시설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거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이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범위를 현행 지자체 외에도 정부 부처를 비롯한 다른 국가행정기관까지 확대하고, 과세정보 요구 사유에 현행 조세 외에 과징금 부과·징수를 추가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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