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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오른 카카오···인터넷은행 특례법 첫 성과(종합)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오른 카카오···인터넷은행 특례법 첫 성과(종합)

등록 2019.07.24 17:13

정백현

  기자

금융위,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적격’ 의결특례법 시행 이후 첫 ICT기업 대주주 승인카카오 서비스와 기술 접목 통한 혁신 기대

카카오뱅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카카오뱅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대적 확장을 위해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 6개월 만에 첫 성과를 냈다. 금융회사가 아닌 ICT 기반의 비금융업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등극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 측이 신청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유효 주식 중 34%를 보유하게 돼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후 만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지난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ICT 회사가 은행 최대주주에 오른 것은 카카오뱅크가 처음이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명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전부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례법에 별표로 명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는 대주주가 될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의 요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카카오는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당초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시 누락 논란 등으로 인해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제처가 이들 사안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난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문을 열었던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대주주 등극을 노리는 KT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자금력과 ICT 기술을 동시에 갖춘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유효 지분 중 34%를 품에 안으면서 카카오뱅크는 더 탄탄한 영업 환경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개업 초기부터 카카오톡과 연계된 각종 금융 서비스를 내놓으며 은행권에 신선한 충격을 준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모임통장이나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 등 기존 은행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공개하며 가입자 수를 1000만명까지 늘리는데 성공했다.

이제는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되는 만큼 기술적 부분에서 기존 카카오의 서비스와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시장이 더더욱 기대하는 부분은 중금리 대출 상품의 다변화다. 자금력이 탄탄한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된 만큼 원활한 증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단연 호재다.

다만 현재 카카오 측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증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카카오뱅크 자본금이 1조원을 넘긴 는 향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증자 등을 받으면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어떤 상품이 나올 것인가가 관심거리다.

한편 카카오에 이은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내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현행 34%-1주에서 5%로 낮추고 남은 지분을 제3자에 처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자산운용 등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이들 지분을 나눠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 측이 카카오뱅크의 잔여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내부 논의 후 금융위에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하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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