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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총사퇴···“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총사퇴···“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등록 2019.07.17 18:19

주현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 8350원···문재인 정부 출범후 가장 낮은 수준 사진=연합뉴스 제공내년 최저임금 8350원···문재인 정부 출범후 가장 낮은 수준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2.87% 인상안에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과 노동자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안은 심의 과정의 하자로부터 기인했다”며 “공익위원들은 협상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방관했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표결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 압박함으로써 어떤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공익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안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성경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의 총사퇴 방침을 밝히고 “정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도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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