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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570원 vs 8185원···더 좁혀질까

[뉴스분석]최저임금 9570원 vs 8185원···더 좁혀질까

등록 2019.07.11 16:06

수정 2019.07.11 16:07

주현철

  기자

위원장, 양측에 한자릿수 인상률 권고 1만원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격차 여전오늘 오후 4시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 연합 제공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 연합 제공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중인 노사가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의견차를 보여 합의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위원장이 양측 모두에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선은 얼마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선에 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앞서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췄다. 이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200만 130원이 된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부양할 가족이 없는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201만 4955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렸으나,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제시안 간극이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11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도 결정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백석근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1만명 넘는 사람들이 삭감안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그런데 어제 사용자 단체에서 삭감안을 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 낸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한달에 약 17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60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가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최저임금의 수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순히 노사 협상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회의 내내 설득에 나서고 있다. 도저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거나,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전날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고 차기회의에서는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여러차례 ‘논의를 종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이날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마지노선인 오는 15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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