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9℃

  • 청주 7℃

  • 수원 5℃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0℃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8℃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4.2% 삭감안 제출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4.2% 삭감안 제출

등록 2019.07.03 18:52

장기영

  기자

외식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철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외식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철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경영계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4.2% 삭감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올해 8350원에 비해 4.2% 삭감된 8000원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기 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만이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 지난해 요구안 1만790원보다는 낮췄다.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노사 양측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입장차가 커 올해도 합의할 가능성은 낮고 공익위원안을 표결해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