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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요구···19.8%↑

노동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요구···19.8%↑

등록 2019.07.02 18:52

윤경현

  기자

올해 최저임금 8350원 기준···약 19.8% 인상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불참 또 다시 파행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동계가 2020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9.8% 인상한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불참으로 또 다시 파행됐다.

이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 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하고 사용자 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도 사용자위원이 2회 연속 불참하면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공적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의 무거운 책임 의식을 생각할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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