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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화요일부터 ‘소주 한잔’도 안돼요···음주운전 기준 강화

25일 화요일부터 ‘소주 한잔’도 안돼요···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록 2019.06.23 10:26

임대현

  기자

음주단속 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제공음주단속 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바뀐다. 이제 소준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생긴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23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함께 오는 8월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이번 조처는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며 마련됐다.

새롭게 신설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측정불응 시 처벌 기준도 기존 징역 1~3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한다. 벌금도 500만~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한다.

8월까지 진행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동시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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