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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1호기 과다출력 사고 당시 ‘늦장대응’ 논란

원안위, 한빛1호기 과다출력 사고 당시 ‘늦장대응’ 논란

등록 2019.05.30 11:40

임대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한빛원전 사고 경위. 자료=최연혜 의원실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한빛원전 사고 경위. 자료=최연혜 의원실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1호기의 원전 과다출력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회의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늦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당일 원안위는 보신탕 가게에서 회식을 즐겼다.

국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원안위와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5분경 원안위 지역사무소 직원이 현장확인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30분부터 원안위는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원안위 직원들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오후 4시경 KINS 사건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KINS 조사팀은 오후 6시경 운영기술지침서 상 열출력 제한치(5%) 초과가 의심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 및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한수원은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여 수동정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원안위에 보고했다.

결국, 원안위는 오후 9시37분이 돼서야 수동정지를 지시하게 됐다. 이어 오후 10시2분이 돼서 한수원은 한빛1호기를 수동정지했다. 원안위 위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시간은 오후 5시55분이었고, 회의는 앞서 오후 3시35분에 끝났었다.

특히, 원안위는 보고를 받은 이후에 뚜렷한 대처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가 최연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원장이 오후 7시58분 경 서울 종로구 보신탕집에서 식사결제를 했다. 자료엔 사용목적이 원안위 회의 쟁점사항 논의로 기재돼 있다.

원안위가 원전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을 보고받고도 뚜렷한 조치없이 시간을 보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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