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손 전 행장은 경비성 수당 등이 포함된 급여로 1억1100만원을 받았고 상여금으로 3억4300만원, 퇴직소득으로 4억100만원을 받았다.
경남은행 내에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직원으로는 손 전 행장 외에도 이미 퇴직한 3명의 전직 지점장과 1명의 부장급 직원이 고액 보수 수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6억원 이상의 퇴직소득이 발생해 고액 보수 수령자가 됐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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