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6℃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7℃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8℃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1℃

  • 제주 11℃

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상식 UP 뉴스]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등록 2019.01.31 16:14

이석희

  기자

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기사의 사진

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기사의 사진

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기사의 사진

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기사의 사진

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기사의 사진

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기사의 사진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식,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데요. 닮은 듯 다른 무혐의와 무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범죄의 혐의는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재판을 통해 판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 처분이 내려집니다.

무혐의와 마찬가지로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무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따라서 무혐의와 무죄는 기소 여부에 따라 구별해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