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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바로잡는 일 vs 고가주택만 타격

[공시지가 이해와 오해③]불균형 바로잡는 일 vs 고가주택만 타격

등록 2019.01.11 14:47

서승범

  기자

세부담 크게 늘어날 5% 고가 단독주택 갑론을박한국당 “고가주택만 세금폭탄 헌법상 평등권 위반”경실련 “단독주택 재산평가 달라야 할 이유 없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에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여 주택 소유주들이 월 수십만원을 가량을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간 지속된 세금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주장과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노령자 등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는 게 골자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은 그간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시세를 반영해 조세 형평성을 갖춘다는 데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최근 가격자료를 우선적으로 참고해 산정하고, 거래사례가 적은 초고층 주상복합 등은 최근 1년 간 거래를 참고해 가격을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산정되는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세 변동이 큰 이태원 강남권 일대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연금 외 이렇다 할 수익이 없는 ‘은퇴 노부부’, 이전부터 대대로 한 집에서만 거주했던 가구 등의 세금 상승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지침 관련해서 “정부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일정 정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 은퇴가구,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들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 시)상속세와 양도세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특히 거래 자체가 없어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 보유자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세율 인상을 우회해 실질적 세금폭탄을 터뜨리려는 행위다. 고가 주택만 차등적으로 많이 올리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찬성하는 측은 오히려 ‘형평성’을 갖추는 처사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70%인데 반해 부유층이 한남동이나 이태원 등의 초고가 주택은 30% 정도로 세금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낮아 초고가 단독주택이 오히려 싼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가 단독주택도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0% 상승해 24억원이 됐을 시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액 상승액은 세부담 상한선을 고려했을 때 각각 67만5000원, 76만2000원으로 월 12만원 가량을 더 부담하면 되는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3년간 아파트는 시세의 80%에서 시작해 현재 70%대로 과세가 이어졌으나, 단독 주택 등의 경우는 30%대에서 과세가 시작되어 지난 13년간 불평등한 과세가 이어졌다”며 “불평등한 과세의 가장 큰 혜택은 부동산 부자와 재벌들이 누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 정상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공시가격 30억짜리 주택을 소유한 ‘은퇴 노부부’의 재산세 30만원, 건보료 6만원 인상을 걱정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의 단독주택의 시세는 최소 40억원 이상이다”라며 “2억·3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서민들도 시세 70%를 기준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 왔다. 단독주택을 보유한 ‘은퇴 노부부간’ 재산 평가가 달라야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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