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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구속 방관한 실라키스 벤츠 사장 ‘책임론’ 확산

직원 구속 방관한 실라키스 벤츠 사장 ‘책임론’ 확산

등록 2018.12.26 10:42

김정훈

  기자

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반복에도 “실수”라며 ‘항소’ 입장독일차 인증조작 관행···벤츠외 BMW·포르쉐 직원 내달 1심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수차례 위반해오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인증담당 직원이 결국 구속돼 수입차 업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15년 말 아우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 정부가 수입차 업계의 관행처럼 여겨진 허위 인증서류 제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면서 벤츠 외에 BMW, 포르쉐 등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직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직접 나서 사과하지 않고 방관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누락한 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 수입·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로 적발됐던 벤츠 인증담당 직원을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증 위반 책임이 있는 벤츠코리아에는 2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들여온 벤츠의 부정행위가 3년6개월간 반복됐으며 4차례(2013년, 2016년, 2017년 등)의 과징금 부과에도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물론,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직원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수차례 변경 인증 미이행이 적발됐으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인증 직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벤츠 측은 이와 관련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직원의 문서적인 실수”라고 해명했고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을 미리 알고 크리스마스 휴가로 자리를 비우는 등 한국법인 대표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실라키스 사장이 휴가를 떠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과문 대신 항소하겠다는 해명 자료만 냈다.

인증 서류를 조작하고 미인증 차를 판매한 행위가 직원 개인의 판단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엔 상직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업계 공통된 얘기다. 전문가들은 업무 보고 체계가 철저한 벤츠코리아의 조직 특성상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등기 임원이나 실라키스 사장이 반복되는 인증조작 문제를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실리키스 사장은 연장된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만큼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면서 “벌금이 적은 만큼 법규 준수보단 걸리면 과징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 수입차 업계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벤츠 직원의 구속 소식에 온라인 포털에는 “본사 임원이나 사장이 책임지고 구속돼야 맞다. 윗선에서 시켜서 했을텐데 직원이 무슨 잘못이냐”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사진=벤츠 코리아 제공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사진=벤츠 코리아 제공

실라키스 사장은 2015년 9월 벤츠코리아 대표로 부임한 이후 만년 2위였던 벤츠를 이듬해 사상 첫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려놓으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BMW코리아가 잇단 화재 사고로 불신을 키운 틈을 타고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벤츠는 지난해 한국에서 전년 대비 22% 성장한 6만8800여대를 팔았고 올해는 7만대 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에서 거둔 매출액만 4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 덕에 지난 9월에 임기 3년을 마치고도 1년 더 연장됐는데, 직원 구속 건이 한국에서 낸 그의 이력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환경부는 수입차의 인증서류 위조 시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벤츠는 7000여대의 인증 누락으로 고작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이 수입한 차량의 원가는 4000억여원으로 대략 계산해도 이익이 2000억원을 넘는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하면 이익 대비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그동안 수입차 업체들은 이같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배출가스 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은 해외 도피로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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