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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자회사 책임 경영 강화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자회사 책임 경영 강화

등록 2018.12.13 15:01

한재희

  기자

‘자경위’ 계열사 임원선임 권한 부행장·부사장 이상으로 제한자회사 CEO에 임원 인사권 넘겨···“자율 경영 보장·책임 강화”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의 자율권을 높여 책임 경영 강화한다.

12일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자회자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의 경영진 선임 범위를 자회사의 부사장(보)와 부행장(보)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규범 개정안을 공시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그동안 자경위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일부 전문적인 임원을 제외하고 모든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인사권 일부를 자회사 자율에 맡기게 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회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면서 “자회사의 영업권을 보장하듯이 인사권 역시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권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자경위 업무에 자회사 경영진의 리더십 평가를 신설해 임원에 대한 평가는 강화한다. 자회사의 인사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자경위에서 선임하는 자회사 임원 가운데 상무와 상근감사는 빠지게 된다. 이달 열리는 자경위에서 그룹 임원 추천에 상무급 인사가 제외되는 것인데, 신한은행의 경우 자경위에서 임명한 3명의 상무가 그 대상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올해 인사에서 내부규범 개정안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부사장과 부행장에 대한 인사가 연말에 이루어지는 등 통상 진행했던 시기에 인사가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 자경위는 조용병 회장과 사외이사인 이만우, 주재성, 김화남, 히라카와 유키가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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