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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서정해 비상임이사 ‘배임혐의’ 고소

한수원노조, 서정해 비상임이사 ‘배임혐의’ 고소

등록 2018.11.27 10:56

주현철

  기자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27일 서정해 비상임이사를 대구 수성경찰서에 배임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제90차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한 이사진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라며 “국가에너지 안보와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 추가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초·탈법적,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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