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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도입시기 2023년으로···부담은 여전

[위기의 태양광②]EPR 도입시기 2023년으로···부담은 여전

등록 2018.11.15 08:09

수정 2018.11.15 14:36

임주희

  기자

시행령상 ‘전기·전자제품’에 태양광 모듈 포함시시행령 개정 아닌 국회 의결 통한 법령 개정 주장모듈업체·태양광 산업 역차별과 절차적 흠결 지적업계 “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체에 대한 제도 신설”

한화큐셀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메이우드에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 사진=뉴스웨이 DB한화큐셀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메이우드에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 사진=뉴스웨이 DB

정부가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제도 관련 개정안 작업을 내년 3월까지 연기했다. 시행시기도 기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유예했다.

태양광 업계에선 본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미뤄짐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 시행령을 철회하고 폐(廢)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일 태양광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입법예고된 법령안에서 폐패널 회수체계, 전문 재활용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와 개정안 작업 시기를 유예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4일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업계는 시행령 상 ‘전기·전자제품’ 품목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의결을 통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PR 대상품목 중 하나인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법령상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 기구(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은 대통령령에 기재된 전기·전자제품과 달리 부하(Load)가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를 통해 직류전류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중 하나로 분류 될 수 있다. 때문에 법령상 정의가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측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발전설비의 일부만 EPR 품목에 포함돼 모듈 제조업체에만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시행령에 따르면 폐태양광 재활용 및 적정처리에 대한책임을 모듈 제조업체에만 부담하고 업계의 이해관계자인 발전사업자와 O&M는 비용 부담은 없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 모듈만 포함되고 연료전지 및 풍력 설비가 제외된 것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용 의무량 조정이 불가능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해 태양광 모듈 제조사의 부담 최소화를 약속했으나 시행령상 재활용의무량 산정(시행령 15조의 2)은 매년 제조업체에서 신고하는 제품군별 출고량을 제외하고 환경부 고시에 의해 모든 전기전자 제품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태양광만을 위한 의무량 조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령상으로 재활용 의무량 산정시 실제 폐 모듈 발생량을 반영할 수 없고 결국 출고량 고려시 당해연도 재활용 의무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재활용 부과금 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절차상 흠결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유관부처·유관기관·업계 등과 EPR 도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과 6월 전자제품 EPR 확대품목 업체대상 포럼과 9월 태양광 생산업체 혐의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부족하단 입장이다. 회수 및 재활용 미이행시 제조업체에 부과될 재활용(회수) 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활용 단위비용과 회수 단위비용은 태양광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 전 산업계에 공지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폐모듈 처리 제도가 필요한 건 맞으나 본 시행령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시킬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며 “본 시행령을 철회하고 폐 모듈 뿌 아니라 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 대책과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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