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5℃

  • 춘천 11℃

  • 강릉 11℃

  • 청주 10℃

  • 수원 7℃

  • 안동 12℃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2℃

광고·SNS 통해서도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모집 가능해진다

광고·SNS 통해서도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모집 가능해진다

등록 2018.11.01 10:00

정백현

  기자

금융당국, 자본시장 혁신 과제 확정·발표혁신기업 대상 자금 공급 위해 규제 해소전문투자자 육성 위해 각종 요건 간소화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심사 항목 줄여

금융당국이 1일 제시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개요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이 1일 제시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개요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광고나 SNS를 통해서도 전문투자자 대상의 사모펀드 자금 모집이 가능해지고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받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출범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혁신하는 정책 대안이 등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혁신기업이 경영의 모든 단계에서 자본시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자 한다”며 혁신 과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 과제는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하고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일반투자자와 상장기업 위주의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뒀다.

또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증권회사가 중개·주관사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

세부적 과제는 혁신기업 자금 공급 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과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과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가지 전략으로 나뉘어 실행된다.

우선 혁신기업 자금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해 사모펀드 발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에는 1:1 청약권유 외에 광고나 SNS 등을 통한 공개적 자금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3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이원화하는가 하면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도 15억원까지 확대되고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아울러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키로 했으며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해 거래소에 상장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용이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문투자자의 육성과 역할 강화 측면에서는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문호 개방 차원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복잡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투자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금 지원에 대한 제약 조건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해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가칭)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IPO 제도 개편과 코넥스 시장의 역할 재정립 측면에서는 신규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이 상장을 추진할 경우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과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주관사에 적극적인 시장 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여할 방침이다.

증권회사의 영업이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 또한 합리적으로 개편해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육성 유인을 높이고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질적 심사 항목 중 안정성 심사를 추가 면제하고 공모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하며 투자경험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1억원) 차등화를 추진하는 등 코넥스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자금 조달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법령에서는 일반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도록 개선하며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업무 과정 전반 위탁)을 제외한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도 혁신 과제에 담았다.

더불어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의 간소한 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체계도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총 4개 전략 12개 과제 중 코넥스 시장 역할 재정립 등 5개의 과제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BDC제도 도입 등 나머지 7개 과제는 심층 검토 후 내년 1분기 중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