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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인사 사칭사기 특별지시···“국민께 알리라”

문 대통령, 靑인사 사칭사기 특별지시···“국민께 알리라”

등록 2018.10.22 16:54

유민주

  기자

靑 “이름 댄 돈 요구는 무조건 사기, 신고해야”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특별 지시를 발표했다.

22일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밝힌 사례는 모두 6가지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했다. A씨는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사기 등 전과 6범으로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거액인 3천만을 가로챘다.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 하다 수사 의뢰됐다.

또한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D씨는 한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수행비서 등으로 등록된 적은 없으나 한 수석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를 도운 고교후배”라고 설명했다.

E씨 등 2명은 작년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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