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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계대출 DSR 적용···은행 대출규제 풍선효과 차단

보험사 가계대출 DSR 적용···은행 대출규제 풍선효과 차단

등록 2018.09.28 06:07

장기영

  기자

은행권과 보험업권의 소득 인정 범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은행권과 보험업권의 소득 인정 범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30일부터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날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DSR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를 활용하게 된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DSR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과 소액 신용대출 등 일부 대출은 예외를 허용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 가치가 확실한 대출 상품은 신규 대출 취급 시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 부채에서도 제외한다.

소득 산정 방식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해당 기준에 따른 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은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증빙소득 자료는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다.

인정소득은 고객이 제출한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신고소득은 증빙·인정소득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금융소득, 신용카드 사용액과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등을 통해 추정한 연소득이다.

부채 산정에는 대출 종류와 상환 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주택담보대출 부채 산정 방식은 신DTI 기준과 동일하다.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의 경우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눠 실제 이자부담액을 합산한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할부대출과 리스, 학자금대출 등 기타 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고객 특성과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고 시범 운영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고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DSR 도입으로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타 업권과의 규제 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의 제도 설계로 보험사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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