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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新암보험 보험료 더 내야···기존 암보험 분쟁 계속

내년 新암보험 보험료 더 내야···기존 암보험 분쟁 계속

등록 2018.09.27 12:00

장기영

  기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분리 방안. 자료=금융감독원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분리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암보험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특약 형태로 분리해 실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보험금을 받으려면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일수와 금액을 각 보험사가 정하도록 해 보험료도 회사별로 차이가 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향후 암보험금 지급 분쟁 감소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기존 암보험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표정이 어둡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방안’에 따르면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분리한 암보험 상품이 내년 1월부터 출시된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한다. 암(악성신생물·C코드) 진단을 받고 암의 치료, 합병증이나 후유증, 요양 목적 등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은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특약으로 보장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실제 암 진단 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하고 이 경우 특약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암의 직접치료 입원보험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모두 보장받으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기본형과 3개 비급여 특약을 분리해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신(新)실손의료보험, 일명 착한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형태다. 신실손보험은 기본형만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도수치료나 비급여 MRI 등을 보장받으려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특약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입 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일수와 금액을 각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얼마나 긴 기긴,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특약 보험료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보험료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일부 보험사가 암보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장을 확대할 경우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암 직접치료의 정의와 범위를 약관에 명시하는 이번 방안이 향후 암보험금 지급 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고민이 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분쟁이 많았던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별도의 급부를 마련해 분쟁 요소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 암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향후 민원과 분쟁조정 등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암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가족 등은 보험사들이 암의 직접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반발해왔다. 보험업계는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늘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말기 암, 암수술 직후, 항암치료 기간 등 세 가지 기준에 한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항암치료 기간 중 요양병원에 입원한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A씨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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