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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전쟁도 안끝났는데···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고민

즉시연금 전쟁도 안끝났는데···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고민

등록 2018.09.19 15:33

장기영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의 일괄 지급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충돌한 삼성생명이 이번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즉시연금 사태로 악화된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암보험금을 지급할지, 또 다시 지급 거부 카드를 꺼내들고 정면 대치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해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A씨가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보험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번 분조위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암보험 가입자가 각각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 2건이 심의됐다.

그러나 분조위는 교보생명 암보험 가입자 B씨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양진태 금감원 분쟁조정1국 팀장은 “신청인들이 치료 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 입원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판단이 엇갈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암보험 가입자는 요양병원 입원치료 시기에 차이가 있다.

A씨는 항암치료 과정 중 요양병원에 입원한 반면, B씨는 항암치료가 끝나고 2년이 경과한 후 입원한 사례다.

A씨의 경우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보험금 지급키로 한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양측은 말기 암, 암수술 직후, 항암치료 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과 협의 중인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분조위의 결정 취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분조위의 이 같은 판단은 향후 다른 암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분쟁조정 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거부해 금감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은 고민이 커졌다.

이번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을 의식해 이미 금감원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암보험금은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C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C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C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24일과 27일 지급한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청구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정면충돌했다. 삼성생명은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아직 분조위의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문을 수령하면 결정 요지와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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