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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금통위원 ‘이해상충’ 논란···한은 관리 구멍

임지원 금통위원 ‘이해상충’ 논란···한은 관리 구멍

등록 2018.09.03 16:40

신수정

  기자

JP모건 주식 보유하며 두차례 금리 결정한은, 금통위원 관리·감사부실 비난커져

임지원 금통위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임지원 금통위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다국적 투자은행 JP모건의 주식을 수억원어치 보유한 상태로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차후에 임 위원이 재산신고를 진행하면서 보유주식을 처분했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사전에 파악해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은행의 부실감사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임 위원은 취임일(5월 17일) 기준으로 JP모건 주식 6486주(약 8억원 상당)를 보유했다. 그는 “재산 등록을 앞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7월 초부터 주식을 처분해 27일 주문을 완료했지만, 마지막 주문에서 일부 오류가 생겨 8월 7일 (처분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JP모건 주식 보유는 공직자 윤리법상이 위법은 아니다.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4는 금통위원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JP모건이 한은의 금리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따져봤을 때 금통위원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면서 금리결정을 한 것은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한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법 제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임 위원이 두 차례의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동안 한국은행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의 관리부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통위 운영규정에서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금통위원은 이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회의 전 금통위원에 대한 자격 판단은 한은이 일차적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은 안팎에선 금통위원이 이해상충 논란에 휘말린 것 자체가 한은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이 (금리결정과)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표결은 무효가 된다. 다만 임 위원 표가 없어도 정족수는 채워져서 금통위 금리 결정 자체는 번복되지 않는다.

한편, 임 위원은 한은에 주식과 기준금리 결정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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