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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채용비리’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채용비리’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등록 2018.08.22 15:23

차재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행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 중 이뤄진 함 행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인사부에 전달해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또 검찰은 합숙면접이나 임원면접 등 과정에서도 함 행장이 인사부에 특정인물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는 식으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함 행장은 채용을 앞두고 인사부에 남자를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하는 등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함 행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를 비롯한 채용의 주체 모두가 채용과정에서 한 일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

특히 함 행장 측 변호인은 “단순한 대학시험이 아니므로 점수가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면서 “인사부의 사정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통과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단체로서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재량을 지닌다”면서 “제삼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함 행장은 이날 재판 시작 시각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법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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